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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에이치씨엔(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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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