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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 등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이 필요한 사실을 몰라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해 소급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보육수당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점,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제시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364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82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해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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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