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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참여,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환경부는 12월 1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천안시 동남구 소재)에서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을 비롯해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 사업(2011~2021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2018~2025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2018~2023년) 등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은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1조 2,558억 원(국고 3,767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8,791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충남 서부 물부족 지역에 하루 79만㎥의 광역상수도와 10만㎥의 해수담수 공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며 급수인구 79만 명 증가, 2조 1,392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된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 사업은 충남서북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공업용수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조속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준공으로 7개 시군(세종,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지역의 54만 명에게 올해 말부터 69만㎥/일 규모의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착공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포신도시 등 충남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청댐을 수원으로 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과 노후화된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안정화사업이 추진된다.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수계 연결을 통하여 5개 시군(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25만 명에 9.6만㎥/일 규모로 용수가 공급된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은 충남서부 대산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건설, 공장증설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가 예측되어 구상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후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10만㎥/일)로 개발되며, 이번 사업으로 용수공급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역삼투압 기술의 개발 및 축적으로 연관산업 육성과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준공하는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천안·아산시 등 충남지역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연계하여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상습가뭄지역인 충남서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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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