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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NH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은행 참여, 시범도입 추진·검토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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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