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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에서는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9. 9.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총 91건이다.

 

 

이에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거쳐 주거용 36건, 비주거용 20건 총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반기에는 주거용 14건, 비주거 14건 등 총 28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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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