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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절수설비 설치 후 물 사용 절감효과 발생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초절수형 양변기) 보급 지원사업을 지난 10월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물 사용량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부터 절수설비(기기) 보급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절수기기(수도꼭지, 샤워헤드 등) 총 20,069개를 보급했다.

 

 

이후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절수효과가 큰 절수설비(초절수형 양변기) 96개(상반기 68개, 하반기 28개)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지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2021년 상반기 초절수형 양변기가 보급된 3개 시설의 절수설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체 전 일반 양변기 1회 평균 사용량은 9.3L, 교체 후 초절수형 양변기 1회 평균 사용량은 4.6L였다.

 

 

이에 1회 물내림을 할 때마다 평균 4.7L 절감되어 약 50.5%의 절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 전(3, 4월)과 설치 후(6, 7월) 해당 시설 전체의 월간 상수도 계량기 검침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23.9%의 절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절수설비 보급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절수 설비의 물 절약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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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