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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시(市)지역 전체(8개시, 4,14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대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완료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57.6%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공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경남도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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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