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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수군 드림스타트 제2차 슈퍼비전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장수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4일 드림스타트팀 상담실에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순규 교수를 초빙해 사례관리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장수군 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원 2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지역내 사례관리 대상 중 장애아동이 성장하면서 겪는 형제간의 갈등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정의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사례관리사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이 이뤄졌다.

 

 

장수군은 사례관리 역량 향상 및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장 사례관리 실무, 수행인력의 소진 예방 등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문 및 실제적 교육을 위해 매년 4회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의뢰해 자문을 받고 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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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