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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고령군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2026년)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복지과 분야별 담당공무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6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가야금방)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가구별 총 43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여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사회보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 제5기(2023년~2026년) 고령군지역사회보장계획서에 담아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는 등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지역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더 행복한 고령군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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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