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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불법대게조업 근절 위해 단속 강화

내달부터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시행 예고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개의 포획 및 유통행위 위반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작년 영덕군은 강화된 처벌규정 속에 불법대게조업과 관련한 6건의 단속을 적발했지만 매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의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덕군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시켜 주요 항․포구에서의 육상단속 및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통한 해상단속을 대게조업가능 기간인 내년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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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