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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인 격리면제 절차 대폭 간소화...내일부터 시행

7월 1일(내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젲벌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에따라 심사와 발급기간이 종전 14일에서 7일로 50% 줄어들게 된다. 30일, 산업통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면제는 국내기업과 단체들이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를 신청하면 이를 센터가산업통상부와 중소밴처기업주 등 15개 부처에 배분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한 뒤 이를 외교부를 통해 재외 공관에 보낸 다음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활동상 이같은 복잡한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저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이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15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부터 면제서 심사와 발급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즉, 내일부터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심사하는 기업인과 단체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나머지 13개 부처는 아직 외교부를 거쳐야 하지만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격리면제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종전 14일에서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들도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외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기업인이 국내 투자아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없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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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아시아통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