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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실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임실군이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2곳으로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군내 건축 공사장, 토목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며“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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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