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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도 시행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 보호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순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한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내 공인중개사 577명(2021. 11. 15. 기준)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공인중개사께서도 시민들께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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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