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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접수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5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바로서비스’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로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접수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 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 '19.10월~'21.12월 △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다.

 

 

지원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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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