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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킥보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100% 책임'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용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비정현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 등이 참고하도록 최신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비용을 잠정 정리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율성이 입증되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공식적인 과실비율인정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킥보드 이용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전동 킥보드 운행 특성을 고려한 급회전 사고 등의 경우도 자전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된다.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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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