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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중앙행심위, 국토관리청장 소속 보조기관인 지방국토 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해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 권한이 없는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국민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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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