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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읍소 불구 매달 주 52시간 강행한다

정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었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는 5-4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시행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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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