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3.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中企 읍소 불구 매달 주 52시간 강행한다

정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었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는 5-4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시행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