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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재난사고 예방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제정․시행으로 안전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규칙은 △안전감찰의 적용 범위와 유형 △안전감찰 실시 절차 △안전감찰 결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처분 심의회 구성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안전감찰의 독립성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사후 적발이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안전 분야 부패ž부조리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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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