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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6.27까지 온라인투표

 

 

-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서울광장 조례」,「무상급식 조례」등 10개 조례의 홍보영상 시청 후 3개 선택 방식 - 6.16.(수)~6.27.(일)까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투표가능 -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150명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 3,000원 지급 <관련 이미지>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수)부터 27일(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조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1 발족)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단독조례 10선 선정 목록> 연번 조 례 명 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 7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혁신학교 조례) 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 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10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찾동 조례) ※ 배열순위는 조례 시행일 순임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http://naver.me/5h3AVcyS)에 접속하여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금)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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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