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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제외* 유예폭 확대"

김지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선정에서의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능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ㅈ벅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팀을 이미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특별히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컨설팅 위주의 기업성장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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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