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3.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뉴스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