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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6명 기초수급자로 산다

아동보호소나 '그린홈' 등 위탁보호시설에 몸을 의지하고 의탁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버려진 아이들'이거나 부모들의 불행 한 사고등으로 '홀로 남게 된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자'라고 분류한다. 위탁보호 기간이 끝나 시설을 떠나게 되는보호종료자는 매년 2,500명 선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세상 앞에 나서면서 손에 쥐고 나오는 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 간 월 30만원씩 받게되는 자립수당이 전부이다. 진학도 취업도 힘겨운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수 밖에 없다. 보육원을 나와 올해 자립(自立) 2년 차라는 K씨(20)는 "자립정착금은 작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월 3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으로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에 일부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렵사리 생활의 틀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었지만 서울 지역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에는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 59,5%인 613명이 기초수급자 였다. 10명 중 6명이 정부로 부터 받는 월 30만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5,915명이다. 이 중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6,1%인 2,134명이 기초수급대상자였다. 퇴소연도별로 보면 2019년 시설퇴소후 기초생활비 수굽비율은 48,3%, 1018년은 35,0%였다. 특히 2016년 퇴소 후 5년이 지난 보호시설 종료자 중 16,9%는 여전히 자립기반을 닦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0~2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 2,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또래 인구의 2,2% 수준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LH등이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종료청년 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높다. 그래도 32,2% 가량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정착금이나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 미래를 향한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게하는 일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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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화성요트는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로 화성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오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서부권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국내․해외 여행객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상호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기획 및 판촉 지원 ▲단체 및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제부도 케이블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화성요트 체험 등을 연계한 통합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필연 재단 대표이사는 “화성뱃놀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동참해준 서해랑 케이블카와 화성요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개장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또한 화성시를 숙박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기관과 업체가 협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