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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단속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되므로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되었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되었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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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