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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대상 개정...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을 넘으면서도 매출액이 적은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개정령은 매출이 적고 회원이 많은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려면 M & A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000억원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 국내연구개발(R&D)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인수할 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플랫폼 인수의 경우를 이 조항에 대입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지급 조건과 같은 정보를 상호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경우도 이를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제재를 감면 받은 후 나중에 재판에서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하면 감면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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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