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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대상 개정...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을 넘으면서도 매출액이 적은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개정령은 매출이 적고 회원이 많은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려면 M & A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000억원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 국내연구개발(R&D)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인수할 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플랫폼 인수의 경우를 이 조항에 대입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지급 조건과 같은 정보를 상호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경우도 이를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제재를 감면 받은 후 나중에 재판에서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하면 감면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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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