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성공창업의 발판, 영덕군 ‘로컬창업학교’ 개강식 개최

자원조사에서 컨설팅까지 전방위적인 창업준비 지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영덕군은 지난 17일 여성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청년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인 ‘로컬창업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로컬창업학교’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예비청년창업가들의 실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4주간 전문강사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강의와 함께 로컬자원조사, 사업컨설팅, 창업박람회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지난 2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참여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창업을 꿈꾸는 지역청년들의 참여의지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총12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본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도시지역에 비해 창업에 관한 정보습득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창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청년들을 위해 이론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멘토와 함께하는 로컬자원조사를 통해 교육생 스스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파악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까지 진행함으로써 예비창업가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과정을 스스로 실습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예년보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보다 개선된 계획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는 악재 속에서 이번 교육과정이 창업을 꿈꾸는 지역의 예비청년창업가들에게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배너
배너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