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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초시, 2022년도 본예산안 시의회 제출

2021년 본예산 대비 4.29% 증가한 4,751억원 규모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속초시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원(4.29%) 증가한 4,75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속초시의 202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4,098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713억원 대비 385억원(10.36%) 증가, 특별회계 654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843억원 대비 189억원(-22.44%) 감소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100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1,060억원 대비 40억원(8.38%), 지방교부세는 1,477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218억원 대비 259억원(21.27%), 일반조정교부금 165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57억원 대비 8억원(5.52%) 등이 각각 증가하였다.

 

 

세입증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수진작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가, 재정조정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반영,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 등 자체세입, 세외수입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시민의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1억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36억원,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22억원, 지역공동체ㆍ청년ㆍ사회적기업 지원 19억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8억원 등 227억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설악문화제, 속초 썸머 페스티벌, 속초 빛 축제 청초환희, 속초 청초야행 등 행사ㆍ축제 26억원, 설악동 신규 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9억원, 전국리틀야구대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 6억원 등 52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ㆍ예방 및 생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18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긴급구호물품 지원 6억원 등 24억원, 시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15억원, 사건ㆍ사고 사전예방 및 유사 시 초동대응을 위한 CCTV 설치 9억원, 영랑호반길 도로조명 개선, 노후 가로등 분전반 교체 등 도로조명 개선 8억원 등 174억원, 사회 안전망 강화, 출산 장려 및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399억원, 생계급여 152억원, 육아기본수당 82억원, 영유아보육료 68억원, 보훈회관 신축 38억원 등 952억원,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0억원, 설악동 재건사업 65억원,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47억원, 장사항 어촌뉴딜 50억원, 설악항 어촌뉴딜 31억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 31억원, 청호2지역 도시생활 개선 28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24억원, 설악대교 보수보강, 동해대로 등 도로덧씌우기 및 엑스포로 등 보도정비에 24억원 등 397억원을 편성하였다.

 

 

속초시의 2022년도 본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이며, 향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의 2022년도 본예산은 시의회에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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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