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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성남시, 동절기 노숙인 현장지원활동 전개

 

 

<성남시 '동절기 노숙인을 위한 현장지원활동' 전개>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른 추위로 인한 노숙인들의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2021~2022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5개월 동안 현장 아웃리치 상담 및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구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들로 합동상담반(3개조 24명)을 편성하여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0월말 현재 성남시 노숙인은 111명으로 이중 65명은 자활시설 및 임시주거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46명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한 합동상담반은 매일 3회 이상 취약지역을 순찰 중이며, 상담 시 집중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시설입소 및 고시원 등 응급잠자리를 안내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핫팩, 장갑, 모자, 양말 등 구호물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노숙인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PCR 검사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순찰을 강화해 거리노숙인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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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