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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MM등 해운사 '가격담합'제재 착수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협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 한 지 약 3년 조사 끝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해당사에 보낸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해 12월에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 조사 대상도 외국해운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할로에서 발생한 담합의혹은 시일을 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해운 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는 '해운사는 선박배치·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려면 ○화주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행위로 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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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