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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불공정 거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 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름 값도 못하는 '쪼잔한 갑질 행위'였다. 공사에 필요하다라도 입찰 내역에 쓰여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이었다. 부당한 특별약관을 둬 하도급 업체들을 힘들게 한 협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4년 2월~ 2019년 4월까지 총 23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 건설은 공정위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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