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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법률 올해 6월 시행 예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현재 지역인구의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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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