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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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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