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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접수처 설치…온라인으로도 신청받아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시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070-8828-1993)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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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