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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접수처 설치…온라인으로도 신청받아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시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070-8828-1993)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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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