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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접수처 설치…온라인으로도 신청받아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시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070-8828-1993)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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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