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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납품대금 60일 지켜야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직거래 업체들에 대한 남품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입법에서의 거래공정롸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른면 대구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로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존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로 공제한 대금을 지급)이나 특약 매입 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애 미판매 상품은 반품) 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가 지급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로 부담해야하며 대금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중소업체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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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