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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은 31일 규정된 검사의 의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무에 따르는 처벌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 논리에 충실한 이기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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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결핵 퇴치 위한 특별한 연대 이어갈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