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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성폭력행위자 구상권 관련 자료 청구 법안 발의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포항시북구)은 29일 성폭력행위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이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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