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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 청원 200,000명 돌파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0,000명을 넘어섰다. 아이디 facebook-***을 쓰는 청원인이 24일 청원한 법관 탄핵 요청은 24일 오후 10시 4분 현재 200,000명을 돌파하여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두 종류 판결을 비교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그리고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2년 전 교도소를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사망했던 고 지강헌의 말처럼 청원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오늘날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이런 상반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4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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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