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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원

시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월 7일 밝혔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월 3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nker@korea.kr),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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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