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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회장 주식분 상속세 확정...'11조원'선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어야 할 주식분 상속세 규모가 22일 확정됐다. 22일. 증권시장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회장의 주식 상속가액 은 이회장의 별세 전후 주식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산출된다 . 9월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22일까지의 기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 400억원이다. 결국 이회장의 상속인들이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할 세금 규모인 셈이다. 이같은 주식분 상속세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식분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부분에 대한 상속세 산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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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