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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 부가세 환급 법안 발의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8일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하고, 그 부품 역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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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