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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2000여 가구 신규 포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_ 보건복지부>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이며,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59명)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70명)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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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소방서 격려 방문…현장대응단 점검·안전체험센터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동대문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난·안전 현안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필형 구청장은 소방서장실에서 열린 신년 차담회에서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과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과 차고로 이동해 대원들을 만나 출동태세와 장비 운용 상황을 둘러보며 현장 대응 여건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이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배우는 안전체험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 시설들이 화재·지진·풍수해·응급처치·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시민이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교육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는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