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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시범진료 제한적 운영 개시

 

 

성남시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 시범 진료를 4월1일부터 제한적 범위로 운영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16일 이래 정상 운영 중인 15개 임상과의 외래 진료와 국가건강검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더해진 것이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일반환자의 응급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단, 응급실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귀가가 가능한 환자에 대한 응급 진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응급 진단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판명된 환자는 현재 병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의 사용이 불가하여 긴급한 응급 처치를 시행한 후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야간 및 주말에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진료가 불가하다. 따라서 이런 환자는 평일 낮 시간에 성남시의료원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한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와 외래 진료 환자의 동선은 분리 운영한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모든 입원 병실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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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