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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비례)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정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반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각 금지된 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보호적 차원과 시민의 자유가 묵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통과된 금지법의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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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