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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 없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으로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었으며,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후 2019년 10월 말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이용 관련 경계, 도시계획시설, 옹벽, 절개지 등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시는 2019년 12월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수용된 것으로, 향후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 추진 시 함께 변경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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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함께 나선다. 복지부-경찰청 ‘그냥드림’ 사업 협력 약속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월 23일 오후 3시,‘그냥드림’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더욱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목)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