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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 운영업소 일제 조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남한산성면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운영업소를 일제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는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던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변경된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남한산성면 내 옥외영업장 영업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업소 1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상인회 및 관련단체와 함께 옥외영업장 운영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적법하게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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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