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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동물병원·반려동물 영업장 330곳 현장 점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동물진료 투명성과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동물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 관련 업소 3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업소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4월부터 한 달간 관내 동물병원 3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지역 내 동물병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호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진료비 공개와 수술 전 설명 의무, 약품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진료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 점검 항목은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 이행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보관 여부 ▲진료부 기록과 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진료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반려동물 판매업과 소규모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소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등록 및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영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조치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동물 관련 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의견은 강남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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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 사 육성" K-푸드 창업사관학교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하여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 공공 부담 확대... 사업 구조 재검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영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