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비 계획에 맞춰 밀양시는 지난 3월 31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요 계곡 전반에 걸친 1차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점검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보다 정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과 시설물 점검 현장을 방문한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임을 밝히며, 불법 점용지를 신속히 원상복구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