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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국, EU, 일본 등 60개국 대상…한국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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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