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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전거 관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등 발생 시 1000만 원·상해 48만 원까지 보장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이 나온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의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직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운용을 비롯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 건수는 총 1027건, 지급한 보험금은 총 3억 324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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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