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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 장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가입 요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장은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HUG 대비 최대 17배까지 높아 사업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주택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입주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공동체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주거 대안이지만, 보증보험 가입 부담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존 입주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과 운영지침을 마련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가입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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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원시 보건소 현장에서 지역 보건·공공의료 배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4개 구 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원시는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체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공동 개발·운영 ▲보건소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지원 ▲지역사회 보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의사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 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는 경험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의료를 잇고, 미래의 지역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