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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위생법 개정 맞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리 체계 가동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운영 결과, 위생사고 증가 없이 소비자 만족도와 매출이 모두 개선되며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동반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외식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음식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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